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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155의3 상생임대주택

1-1.직전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승계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계약서 작성없이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취득한 후 승계받은 계약내용에 따라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승계받은 계약을 갱신(갱신계약)하고 이후 그 갱신계약을 다시 갱신(재갱신계약)한 경우 갱신계약과 재갱신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임(서면-2024-법규재산-1914, 2024.12.18) 원문

잔여기간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재작성하는 경우 직전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당초 임대차계약의 잔여기간에 대하여 단순 재작성만 하는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함(서면-2023-부동산-2302, 2024.05.03) 원문

주택을 취득한 날에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함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한 날에 해당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임대차계약이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신 소유자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임(서면-2022-법규재산-4863, 2023.03.08) 원문

주택을 취득하면서 승계받은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전 소유자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승계받은 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승계받은 계약을 갱신(갱신계약)하고 이후 그 갱신계약을 다시 갱신(재갱신계약)한 경우 갱신계약과 재갱신계약은 각각 “직전 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임(서면-2022-법규재산-2849, 2022.10.12) 원문

1-2.주택 취득 전 임대차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택을 취득하기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서면-2023-부동산-0429, 2023.07.11) 원문

주택 매매계약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령§155의3 “직전 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주택 매매계약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주택 취득일 이후 임대기간이 개시되더라도 임대인이 주택취득 전에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은 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서면-2022-부동산-2939, 2022.12.20) 원문

상생임대차 특례의 직전 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전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상생임대차 특례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서면-2022-법규재산-2846, 2022.11.23) 원문

주택을 취득하기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상생임대주택특례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택을 취득하기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서면-2022-법규재산-3529, 2022.12.07) 원문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 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신 소유자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기간이 시작된 경우 소득령§155의3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이 아님(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46, 2022.11.18) 원문

주택 매매계약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주택 매매계약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주택 취득일 이후 임대기간이 개시되더라도 임대인이 주택취득 전에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은 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40, 2022.11.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면-2022-법규재산-2799, 2022.11.22) 원문

주택 매매계약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주택 매매계약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주택 취득일 이후 임대기간이 개시되더라도 임대인이 주택취득 전에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은 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40, 2022.11.17) 원문

1-3.주택 전소유자와 임대차계약

주택을 취득하면서 해당 주택의 매도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주택을 취득하면서 해당 주택의 매도자와 임대차계약 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1년 6개월 이상 임대한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함(서면-2023-부동산-1332, 2023.10.13) 원문

주택을 취득하면서 해당 주택의 전 소유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택을 취득하면서 해당 주택의 전 소유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임(서면-2022-법규재산-4083, 2022.11.02) 원문

1-4.입주권·분양권으로 취득

주택을 취득한 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택을 취득한 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함(서면-2024-부동산-0917, 2024.07.18) 원문

note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본인 자금으로 완납 한 이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승계하여 주택의 사용승인일 이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직전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조합원입주권을 승계하여 주택을 취득하고 해당 주택의 사용승인일 이후 임대차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는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함(서면-2024-부동산-1244, 2024.05.28) 원문

지역주택조합 주택 사용승인서 교부 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조합주택 분양잔금 청산 시 직전 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 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 해당(서면-2023-부동산-0699, 2023.03.28) 원문

재건축조합 원조합원이 신축주택 완공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직전임대차계약 해당여부

재건축조합원의 원조합원이 신축주택 준공 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조합원의 기존주택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직전 임대차계약의 요건인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요건을 판단하는 것임(서면-2022-법규재산-4596, 2023.03.13) 원문

재건축사업으로 증가한 주택부수토지를 준공 전 임대차계약 체결한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재건축 조합의 원조합원이 청산금을 납부하여 기존주택 부수토지보다 신축주택의 주택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로서, 준공 전 신축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상생임대특례(소득령§155의3) 적용(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5, 2023.03.07) 원문

지역주택조합 주택 사용승인서 교부 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조합주택 분양잔금 청산 시 직전 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국내에 1조합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조합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후에 해당 조합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임(서면-2022-법규재산-4639, 2022.12.28) 원문

2.상생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임대주택이 상생임대기간 중 멸실되어 상생임대기간 2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상생임대기간 2년을 충족하지 못하여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할 수 없음(서면-2024-부동산-2202, 2024.09.10) 원문

직전임대차계약 만료 전 체결한 갱신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에서 규정한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사전-2024-법규재산-0481, 2024.08.12) 원문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상생임대차주택 특례 적용여부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계약서가 없어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그 갱신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 요건 등을 충족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서면-2024-법규재산-1507, 2024.06.04) 원문

임차인의 조기퇴거로 ’25.1.1. 이후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례 적용여부

임차인이 직전임대차계약 임대기간 중 조기전출로 ’25.1.1. 이후 첫 번째 상생임대차계약 체결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소득령§155의3)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서면-2023-법규재산-2221, 2023.10.20) 원문

임대차계약 만료 전 체결한 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질의회신문 “서면-2022-법규재산-4071(2022.12.15.)”과 “서면-2022-법규재산-2905(2022.12.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면-2022-부동산-5103, 2023.02.08) 원문

임차인의 조기전출로 ’25.1월 이후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임차인의 조기전출로 ’25.1월 이후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4조의3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한 것임(서면-2023-법규재산-0115, 2023.05.09) 원문

임대차계약 만료 전 체결한 갱신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갱신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소득령§155의3제1항1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함(서면-2022-법규재산-2905, 2022.12.15) 원문

임대기간 만료 전 체결한 갱신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갱신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소득령§155의3제1항1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함(서면-2022-법규재산-4071, 2022.12.15) 원문

3.임대료 증액 요건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시 주택 양도시까지 임대료 증액제한요건 준수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생임대주택은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 종료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의 증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서면-2024-법규재산-1315, 2024.09.25) 원문

직전임대차계약 보증금 일부 반환한 경우 상생임대차계약의 직전임대보증금 기준금액

임대보증금 일부를 반환한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상생임대차계약의 직전임대보증금 기준금액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이후 금액임(서면-2023-법규재산-3015, 2024.04.25) 원문

임대차기간을 1년 단위 계약으로 연속한 경우, 세법상 임대료등 요건 해당 여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연속으로 한 경우로서 직전 임대료등 5% 범위 내 증액 시, 소득령§155⑳(2)의 임대료등 요건에 해당하는 것임(서면-2022-법규재산-0432, 2023.03.13) 원문

4.임대차 계약 기간 문제

4년 단일 임대차계약을 2개의 계약으로 보아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4년 단일 임대차계약을 임의로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 2개의 계약으로 보아 소득령§155의3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서면-2024-법규재산-2876, 2024.11.13) 원문

소득령§155의3의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시 1년 단위의 갱신계약을 연달아 체결한 경우 임대기간 합산이 가능한지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실제 임대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서면-2023-법규재산-2729, 2024.04.25) 원문

2년 → 1년 → 2년의 임대차계약을 순차로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방법

2년의 임대차계약(1차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에 동일 임차인과 1년 연장 계약(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기간 만료 후 다른 임차인과 새로운 2년의 임대차 계약(3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1․2차 임대차계약을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3차 임대차계약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보아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서면-2023-법규재산-3010, 2023.12.27) 원문

상생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과 실제와 상이한 경우 임대기간 판정방법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 등을 통해 추가로 임대하여 계약기간과 실제 임대기간이 상이한 경우 실제 임대기간을 기준으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 제1항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 요건을 판정하는 것입니다.(서면-2022-부동산-5462, 2023.06.27) 원문

직전 임대차계약 임대기간 계산 시 1개월 미만을 1개월로 보아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직전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1년 5개월 19일인 경우 1개월 미만인 기간을 1개월로 보아 1년 6개월 임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서면-2022-법규재산-2784, 2022.08.17) 원문

임대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으로 조기퇴거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2-법규재산-1236(2022.10.31.)”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12(2022.11.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면-2022-부동산-2241, 2022.12.14) 원문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인이 조기퇴거 하여 실제 임대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특례 적용 여부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실제 임대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서면-2022-법규재산-1236, 2022.10.31) 원문

임차인의 사정으로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새로운 임차인과 종전의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득령§155의3 적용 여부

“직전 임대차계약” 또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이 중도 퇴거하여 같은 항의 임대기간(이하 “종전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종전 임대기간과 새롭게 체결한 임대차계약(종전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 한정함)에 따른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것임(서면-2022-법규재산-2797, 2022.11.14) 원문

임차인의 사정으로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새로운 임차인과 종전의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득령§155의3 적용 여부

“직전 임대차계약” 또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이 중도 퇴거하여 같은 항의 임대기간(이하 “종전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종전 임대기간과 새롭게 체결한 임대차계약(종전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 한정함)에 따른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것임(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12, 2022.11.10) 원문

5.임대차 계약을 변경

임차인의 요청으로 1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다른 임차인과 6개월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시 임차인이 다른 1년 이하의 2개의 임대차계약(1년, 6개월)을 순차적으로 체결한 경우, 두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는 것임(서면-2023-법규재산-1062, 2024.11.18) 원문

임대차계약 기간 중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임대차계약기간 중 전월세를 전환하는 경우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전월세 전환율과 같거나 낮은 조건으로 전환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적용에 있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의 체결에 해당하지 않음(서면-2023-법규재산-3396, 2024.01.11) 원문

종전임대차계약을 변경하여 계약하는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 해당여부

소득령§155의3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종전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계약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함(서면-2023-법규재산-0343, 2023.08.16) 원문

종전임대차계약을 변경하여 계약하는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 해당여부

소득령§155의3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종전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계약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함(서면-2023-법규재산-0096, 2023.08.16) 원문

종전임대차계약을 변경하여 계약하는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기존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임대기간을 변경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서면-2023-부동산-0696, 2023.09.04) 원문

직전임대차계약 만료 전 보증금과 임대기간을 변경한 임대차계약의 상생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계약요건)을 충족한 임대기간이 “2년”인 임대차계약을 1년 6개월로 단축하는 것으로 계약변경 후 동일임차인과 다시 2년의 임대차기간으로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 각각 분리된 임대차계약을 직전․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보아 상생임대주택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서면-2023-법규재산-0757, 2023.08.31) 원문

종전임대차계약을 변경하여 계약하는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 해당여부

소득령§155의3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종전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계약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한 종전임대차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함(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2, 2023.08.10) 원문

종전임대차계약을 변경하여 계약하는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 해당여부

소득령§155의3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한 종전임대차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함(서면-2022-법규재산-4388, 2023.08.16) 원문

6.임대 중 소유권이 변경

상속주택의 종전임대차계약을 변경하는 것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경우로서 기존임대차계약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서면-2023-부동산-1967, 2024.05.21) 원문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와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한 후 임대차계약기간 중 공유자의 지분을 추가 매수하여 단독명의가 된 경우 직전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와 주택을 공동명의(갑, 을)로 취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공유자의 지분을 추가 매수(갑이 을의 지분을 매수)하여 단독명의가 된 경우, 당초 갑의 지분에 대한 직전임대차계약에는 해당하는 것이나 갑이 취득한 을의 지분에 대한 직전임대차계약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임(서면-2022-법규재산-4507, 2023.03.10) 원문

임대계약기간 중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재산분할한 경우 상생임대차 특례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해당 임대주택이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된 경우, 재산분할 전·후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것임(서면-2023-부동산-0109, 2023.02.02) 원문

임차인이 사망하여 임차권이 승계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방법 등

임차인의 사망으로 주택 임차권이 상속인 등에게 승계되어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서면-2022-부동산-4485, 2023.06.05) 원문

임대차 계약기간 중 주택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소득령 §155의3 적용 여부 등

국내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일방 배우자가 타방 배우자에게 주택 지분을 증여한 이후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단독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소득령§155의3①(3)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함(서면-2022-부동산-3063, 2023.05.15) 원문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주택을 증여받고 재작성한 임대차계약이 소득령§155의3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주택을 증여받고 임대인의 명의를 수증자로 변경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여 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는 것임(서면-2022-법규재산-3407, 2023.01.26) 원문

임대차 계약기간 중 주택의 지분 일부를 배우자 에게 증여하는 경우 소득령§155의3 적용 여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혼인한 경우로서 배우자에게 1주택의 지분(1/2)을 증여한 이후 임대기간 요건(1년 6개월 이상)을 충족하고, 부부공동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소득령§155의3①(1)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함(서면-2022-법규재산-3799, 2022.12.06) 원문

7.거주주택 비과세 관련

상생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비과세 양도 후 감면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⑳ 적용 여부

C주택 양도 이후 2019.2.12. 현재 거주하고 있는 A주택을 소득령§155⑳(1)의 거주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령§156의3③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임(서면-2023-법규재산-0905, 2023.07.12) 원문

note

2019.2.12. 거주주택 비과세가 생애 1회로 개정되면서, 부칙으로 2019.2.12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은 1회 제한에서 제외하였는데, 상생임대주택으로 거주요건이 면제 되는 경우에도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규임

상생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령§155⑳(1)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제1호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임(서면-2022-부동산-4350, 2023.02.16) 원문

8.다른 비과세 규정과의 중복 적용

동거봉양합가 특례 적용시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동거봉양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시에도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함(서면-2024-부동산-0162, 2024.07.08) 원문

재건축주택 완성 후 3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재개발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하여 거주하지 않고 그 주택을 상생임대하면 대체주택 양도시 소득령§156의2⑤을 적용할 수 없음(서면-2023-부동산-1050, 2023.04.28) 원문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소득령 §155의3①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155①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적용 시 해당 주택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서면-2022-부동산-4214, 2023.05.15) 원문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 보유 중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소득령§155⑳에 따른 장기임대주택(B)과 거주하지 않은 1주택(A)을 보유한 1세대가 그 1주택(A)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C)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소득령§156의2④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소득령§155의3① 요건을 모두 갖추어 1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가능함(서면-2022-법규재산-4173, 2023.04.26) 원문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등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서면-2022-부동산-5028, 2023.05.26) 원문

조특법§99의2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

조특법§99의2에 따른 특례대상 주택(A)과 소득령§155의3①에 따른 상생임대주택(B)을 보유하다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서면-2022-법규재산-2843, 2022.11.02) 원문

9.다가구주택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및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등

혼인합가 특례 적용 시에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가구주택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모든 호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서면-2022-부동산-3124, 2023.05.26) 원문

10.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상생임대주택 요건 충족한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여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상생임대주택 요건 충족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서면-2024-법규재산-0802, 2024.12.19) 원문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양도시 비과세 여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한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법§89①(4)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사전-2024-법규재산-0795, 2024.11.20) 원문

11.전대한 경우

직전임대차 계약에 부수한 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상생 임대차계약 특례 적용 여부

직전임대차 계약에 부수한 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상생 임대차계약 특례 적용될 수 있음(서면-2022-법규재산-3431, 2023.05.31) 원문

LH에 임대하고 LH가 해당 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재임대하는 경우 소득령§155의3 적용 여부

LH에 임대하고 LH가 해당 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재임대하는 경우 소득령§155의3 적용 가능(서면-2022-부동산-3957, 2022.11.02) 원문

기타

직전임대차계약 시점에 비거주자이고, 상생임대차계약 시점에 거주자일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적용여부

직전임대차계약시 비거주자이고, 상생임대차계약 시점에 거주자일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서면-2023-1244, 2025.02.25) 원문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이 되기 전에 임차인의 임차권을 계약에 의해 보장하면서 양도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요건 2년을 충족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이후 임차인의 임차권 보장여부와 무관하게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사전-2024-법규재산-0610, 2024.09.23) 원문

전차인이 해당 주택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해당 임대주택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서면-2024-법규재산-2199, 2024.09.20) 원문

상생임대개시일에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상생임대개시일에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양도 당시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서면-2024-부동산-2519, 2024.10.23) 원문

개정전 상생임대주택 특례 기준시가 요건 적용 및 묵시적 계약 인정 여부

개정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대해 기준시가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묵시적 갱신등으로 신규 계약 체결 없이 임대한 경우에도 소득령 §155의3의 임대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임(서면-2022-부동산-3860, 2023.01.25) 원문

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 거주, 재임대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서면-2022-법규재산-0893, 2022.10.21) 원문

임차인의 법인인 경우 소득령§155의3 “상생임대차계약”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그 임차법인이 당해 임차주택을 상시 주거용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령§155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서면-2022-법규재산-3253, 2022.09.29) 원문